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운전ㆍ조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차단기, 개폐기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및 방법 등을 반드시 정해 두어야 한다.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종사자는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미리 정하여 둔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의 연락 혹은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중앙감시실, 전기실,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과 연락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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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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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