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점검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②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점검ㆍ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⑤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ㆍ측정 등의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무정전 방법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⑥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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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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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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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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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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