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는 원장이 총괄 관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실에 배치하여 그 직무에 임하도록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설비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2.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사항4. 안전관리업무의 기록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용 기재 및 서류의 정비에 관한 사항6. 전기안전관리 규정 관련 의견 제시등에 관한 사항7. 삭제
③전기안전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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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종사자의 의무제7조 ·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조치제8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제9조 · 교육 및 훈련관리제11조 · 공사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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