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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