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9조 (기록 및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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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1.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2.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3. 점검의 결과4.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4년간 기록ㆍ보존한다.1.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2.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3. 점검의 결과4.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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