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7조 (비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 즉시 원장 및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도를 받는다.
전기재해의 발생시 비상연락방법은 중앙감시실 또는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원장, 전기안전관리자, 종사자는 전기재해의 발생과 더불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즉시 전기공급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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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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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