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8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 되거나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