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자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ㆍ내용ㆍ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병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병원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병원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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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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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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