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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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원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행정여건의 변화ㆍ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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