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7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환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 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병원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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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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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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