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교육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총괄2.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백서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 관리3.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4. 지식재산 관련 디지털 교육의 계획 수립 및 운영5. 연수원 관련 홈페이지 관리ㆍ운영6. 지식재산 교육관련 사업 및 제도의 계획 수립7. 연수원 교수요원(겸임교수, 강사) 관리ㆍ감독8. 교수요원의 원내ㆍ외 강의 및 강의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9.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10. 국정과제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1. 원내 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후생12. 원내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13. 원내의 각종 행사14. 주간업무계획 보고15. 연수원 성과관리업무 및 시스템 작성ㆍ유지16. 연수원 업무계획 시행실적 평가 및 분석17. 국회 및 국정감사 자료 작성 등 국회관련 업무18. 연수원 홍보 및 정책고객서비스 지원19. 지식재산교육자문위원회 등 운영20. 자체방호 및 비상계획의 수립21. 방화 및 안전관리2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23. <삭제>24.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25. 에너지 절약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시26. 연수원의 시설관리, 차량정수 및 운영관리27. 국유재산ㆍ식당ㆍ실내외 체육시설 운영관리28.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영29. 세입 징수ㆍ수입금 출납ㆍ세입세출 결산30.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31. 용역업자,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32.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33. 물품(비품)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34. <삭제>35. 각종 제증명 발급36. 국가발명인재관(창의발명체험관ㆍ발명체험실) 관리 및 운영37.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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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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