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국제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식재산권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2.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3.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4.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정의 운영5.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6.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수립 및 시행7. 발명교육을 활용한 개도국 청소년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8. 지식재산처 심사관 해외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9. 지식재산처 직원 대상 외국어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영10. 지식재산권 교육에 관한 외국제도의 연구11. 일반인대상 외국의 지식재산권제도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12. 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13. 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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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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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