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지식재산교육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2.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과정 운영3.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인력개발 교육과정 운영4. 공무원ㆍ일반인 지식재산권 교육 및 교원ㆍ학생 발명교육 관련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5.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강사선정, 위촉 및 관리6.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사관리7.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별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배정8.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연수교재의 발간ㆍ배포9. 공무원ㆍ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수요자 발굴 및 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10. 공무원ㆍ일반인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11. <삭제 2023. 4. 7>12. <삭제>13. <삭제>14. <삭제 2023.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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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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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