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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