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서기 및 관계인 등은 회의나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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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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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