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