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집합교육생의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2. 집합교육생의 교육시간 불인정에 관한 사항3. 집합교육생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4. 집합교육생의 공가 소명 서류 등 각종 제출 서류의 인정에 관한 사항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현장연수를 받는 대상자의 현장연수 불인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집합교육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연수의 이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