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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