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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