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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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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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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