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당사자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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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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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