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변리사 실무수습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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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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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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