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당사자의 의견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심의 전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