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예규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회의(심의)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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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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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