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1조 (정도관리검사 및 현장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제3항의 진단법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신청 중인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당해 연도에는 정도관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정도관리검사에 참여하는 기관장은 정도관리검사 시료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정도관리검사 결과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각 정도관리검사 대상 기관에 정도관리검사 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밀진단기관장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점검 결과(별지 제6호서식)를 분기별로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밀진단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 점검 결과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 점검 결과 | 시설‧장비 및 인력…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