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관련 부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부서는 부서별 고유한 업무 영역에서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서류 검토 및 현지 합동 실사 등)을 상호 협조하며, 그 내용은 사전협의 후 별도로 요청한다.1.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전반2. 질병진단과: 부검 및 병리검사3. 방역감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현장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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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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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