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4조 (관련 부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부서는 부서별 고유한 업무 영역에서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서류 검토 및 현지 합동 실사 등)을 상호 협조하며, 그 내용은 사전협의 후 별도로 요청한다.1.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업무 전반2. 질병진단과: 부검 및 병리검사3. 방역감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현장점검 및 상황실 운영 등 상황관리4. 동식물빅데이터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 등5. 연구기획과: 수의분야 병원체 및 유전자원 관리 및 분양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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