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 신고 접수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의사환축 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실시한다.1. 의사환축 신고 등으로 임상개체 및 폐사환축에 대한 정밀진단의 경우 부검실에서 부검을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직접 부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부검 전후에 주변 소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부검소견이 확인된 경우, 병변이 있는 조직을 무균적으로 채취한 후 조직(비장, 림프절 등) 유제액과 혈액(EDTA 처리) 대하여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을 실시한다. 부검소견이 없는 경우, 비장, 림프절 등을 무균적으로 채취한 후 조직 유제액과 혈액에 대하여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을 실시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수행 시 정밀진단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실시한다.1. 사육돼지 등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 예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2. 각 항목별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채취된 시료에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과 항체검사법(ELISA)을 적용한다.
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시에는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2.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문서로 양성 결과를 알리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한다.3. 양성이 나온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분리 등에 필요한 시료(혈액, 비장, 림프절 등)를 외부용기로 추가 포장하여 그 내ㆍ외부를 소독한 후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시료의 포장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8조제2항에 따른다.4. 정밀진단 수행시 유전자 검사 결과(반복 유무, 확인사진) 등 세부결과를 기록 보관하며, 검역본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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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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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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