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5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5-12-10 · 시행 2025-12-1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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