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7조 (시설운용매뉴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 및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BSL3) 국가승인(질병관리청) 운용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 병원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기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운용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해당시설 운용 변경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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