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기관장은 시설 재인증, 시설ㆍ장비의 변경, 정밀진단기관 담당자 또는 진단요원 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밀진단기능의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 검역본부장은 해당 기관의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도관리검사 수행 결과, 해당 기관의 검사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그 원인의 파악이나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2. 제11조제6항의 시정조치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정밀진단기관장이 시설, 장비 또는 인력 구성이 정밀진단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진단기능 중단 등을 검역본부장에게 문서로 신청한 경우
③정밀진단업무가 중단된 정밀진단기관장은 미비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업무의 재개를 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서류심사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사, 정도관리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밀진단 기능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정밀진단기관의 정밀진단업무 재개를 문서로 통보한다.
④정밀진단기관장은 정밀진단업무가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밀진단업무를 제외한 관할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시료의 채취와 예찰시료 검사 등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의 업무는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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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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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설운용매뉴얼 작성제8조 · 지정 절차제9조 · 정밀진단기관의 임무 및 권한제10조 · 정밀진단 교육제11조 · 정도관리검사 및 현장 실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지정 변경, 진단기능 중단 및 재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정밀진단기관 지원제14조 · 관련 부서 협조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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