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10조 (정밀진단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정밀진단기관장 또는 지정 신청 가축방역기관장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및 정밀진단법(항원 및 항체)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실험실 진단법 관련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항원검사법: 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2. 항체검사법: 효소 면역 측정법(ELISA)
③진단요원은 최초 6시간 이상의 정밀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음 해부터 연간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정밀진단교육을 이수한 진단 요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진단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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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 교육 수료증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교육회차: 교육기간: 위 사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교육(Real-time PCR, ELISA)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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