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 (장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위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기관장은 해당 시설 내에 아래 각 호의 진단 장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장비, 1대2.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A2 타입), 1대3. 원심분리기, 1대4. 양문형 고압멸균기, 1대5. 핵산추출장비(바이러스 게놈 DNA 자동추출용), 1대6. 흡광도 측정기(96 well plate용), 1대
정밀진단기관장은 제1항에 명시된 진단 장비의 기종이 변경될 경우, 정밀진단기관 자체 정밀진단 매뉴얼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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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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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