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3조 (진행중인 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령 제7조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심판관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사건을 말한다.1.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심판(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2.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특허취소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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