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6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을 심판정, 민원실, 면담실, 현장검증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②심판관은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1.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3.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 일행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것5.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족이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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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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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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