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5조 (사건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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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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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