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5조 (사건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1. 퇴직 당시 같은 심판부에서 근무했던 자가 심판관으로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2. 퇴직 당시 같은 부서(제1호에 따른 심판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
②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③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
④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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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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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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