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4조 (사건 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령 제4조제3항, 제7조에서 "사건 관계인"이란 제3조에 규정된 해당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증인, 참고인,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인이나 조합인 경우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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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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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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