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9조 (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
②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③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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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사건 관계인의 범위제5조 · 사건의 회피제6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제7조 · 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제8조 · 제3자 정보제공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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