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9조 (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에서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한다.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지식재산처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는다.
심판정책과는 국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을 정보고객정책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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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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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