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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심판관의 의무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③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건의 회피조문 원문
    서 근무했던 자가 퇴직하여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변리사로서 대리하는 사건② 심판관은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건의 회피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심판장과 사건의 회피 여부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직무회피 상담대장에 기재한다.③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회피허가요청서를 제출하고, 심판원장은 회피허가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관을 변경한다.④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사건 회피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조문 원문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3자 정보제공 제한조문 원문
    」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