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2조 (심판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심판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사건 관계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심판관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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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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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