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8조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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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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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