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8조 (제3자 정보제공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관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자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②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하 ‘외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심판 사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특허법」과 「심판사무취급규정」의 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상급자 또는 외부기관등의 부당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심판장 또는 심판원장과 상담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부당 지시ㆍ요구 상담대장)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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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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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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