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7조 (부득이한 사적 접촉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건 관계인과 사적 접촉을 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심판장(심판장 부재 시에 심판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사건 관계인 접촉 등 신고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책의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공적인 목적이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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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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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3자 정보제공 제한제9조 · 국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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