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업무 관계자2. 합동청사 관계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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