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8조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무실운영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의 무 실 운 영 20 년 월 일 요일 담 당 자 | 과 장 | ■ 진료인원 구분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구분 | 일계 | 누계 | 일계 | 누계 교육생 | | | | 교직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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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
구 분 | 기 준 1. 일반시설 | 상ㆍ하수도시설, 싱크대, 냉ㆍ난방시설, 통신시설, 냉ㆍ온장고, 약장, 소독기 등 2. 환자 안정용 기기 | 침대, 침구류, 보온기구, 칸막이 등 3. 간호사정용 기기 |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신장ㆍ체중계, 시력표 색각 검사, 혈당측정기, 등 4. 외상처치용 | 핀셋, 핀셋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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