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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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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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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