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③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④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무실운영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의 무 실 운 영 20 년 월 일 요일 담 당 자 | 과 장 | ■ 진료인원 구분 | 중앙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구분 | 일계 | 누계 | 일계 | 누계 교육생 | | | | 교직원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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