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의무실 담당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생 등의 치료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2. 응급을 요하는 교육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3.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4.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5. 그 밖의 의무실 환경정리 등 운영전반
의무실 운영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매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실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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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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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