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5조 (의약품 및 의료기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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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구입계획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약품을 위탁의뢰 할 수 있다.
②의약품 등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의무실 운영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약품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한다.
③의약품 등의 변질방지 및 재고 현황 등의 점검을 위하여 약품사용내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약품 수불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의약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 현황 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점검사항을 기록ㆍ유지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정비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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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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