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