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9조 (의무실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에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의무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