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6조 (의무실 치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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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은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의무실 담당자는 치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병 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③의무실 치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방역 등 해당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의사가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휴식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 협의 하에 별도의 휴식공간을 담당 부서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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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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