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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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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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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