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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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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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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