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 교육지원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합동청사 관계자와 관계된 보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필요시 합동청사 보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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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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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