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7조 (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약품 수불
■ 중앙소방학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의약품 수불 품명 : 규격 : 월 일 | 적 요 | 수 량 | 사용량 | 잔 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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