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제7조 (의무실 운영시간외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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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시간이 지난 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응급조치 후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약품 수불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 의약품을 생활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상비 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생활지도 담당자의 책임 하에 상비 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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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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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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