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상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매 교육훈련 과정의 졸업ㆍ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 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