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공포 · 2025-12-10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학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수익금 잔액은 기금 원금에 적립하여 원금을 증액시켜 관리한다.
기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학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급여ㆍ지출담당자를 기금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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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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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